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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서리·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38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지난달 15일에도 광주~원주고속도로에서 같은 이유로 차량 20대가 충돌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났다. 블랙아이스 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14배, 눈길에 비해서도 6배 정도 더 미끄럽다고 한다. 교통사고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보다 1.5배 높아 ‘도로의 암살자’로 불린다. 그런데 당국이나 도로회사의 대책은 운전자에게 감속 운행을 알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무역금융 규모를 늘리고, 품목 다각화·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 수출의존형 경제구조 탈피를 위한 내수진작책도 나와야 한다. 재정·세제 등 손볼 것이 있다면 손봐야 한다. 경제를 대외여건 개선이나 단기처방에만 기댈 경우 지금의 위기보다 더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그것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로 하락한 한국 수출이 주는 경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구상’을 2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일정기간 동결하고,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에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뼈대다. 자치국가 수립을 희망해온 팔레스타인의 주장을 부분수용했다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만 환영할 계획이라는 혹평을 받는다.


긴박한 위협이 없는데도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3국에서 표적 살해하는 등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행태는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선거전이 가열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국제사회에 또 어떤 해악을 미칠지 걱정이 앞선다.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포기한 트럼프의 중동평화구상에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


위성정당은 정당법상 200명이 창당준비위원으로 나서고 5개 시·도당이 당원 1000명 이상을 모으면 중앙당을 등록할 수 있다. 한국당에선 그 명칭도 여러 개 준비했고, 현재 비례대표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옮겨 ‘의원 수’로 정하는 총선 기호를 앞당기자는 소리도 들린다. 문제는 이 변칙이 초래할 선거판의 왜곡과 후유증이다. 한국당이 위성정당 선거를 돕기 위해선 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왔다. 책임정당·대중정당을 표방하면서, 특히 청년·여성·장애인이나 전문가를 수혈해 온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당 대표·지역구 후보·선거운동원이 위성정당에 표를 돌려주라고 할 수도 없고, 한국당이 위성정당 비례대표 공천에 관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우회적으로 알음알음 해보겠다는 식인데 이렇게 전국선거가 가능할까. 그 실효성을 넘어 상식 있는 중도층이 이 꼼수를 어떻게 볼지는 불문가지다.


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은 앞서 나가고 있다. 무심코 건넨 말 속에 숨어 있는 차별을 얘기하는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지난해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일제히 ‘올해의 책’으로 뽑힐 만큼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KBS의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중 64%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편견엔 쉽게 무뎌지고, 혐오는 빠르게 전염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군색한 변명이며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일상생활에서의 혐오와 차별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18번째의 고강도 12·16대책이 전격 발표되기 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30개월간 45%가 올라 9억원에 육박했다. 청와대 전·현직 참모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시세가 3년 새 평균 3억2000만원 늘었다는 뉴스는 서민들의 속을 뒤집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화나고 서러운 사람들은 고위공직자 불로소득이 더 크게 눈에 들어온다. 나흘 새 청(靑)·정(政)·당(黨)으로 이어진 1주택 권고는 그 반성으로 시작되는 게 맞다. 옛날에도 가뭄이 심해지면 왕이 반찬 숫자를 줄이고, 신하·지주들은 곳간을 열었다. 다주택 처분도 군기잡기보다는 음주운전 자제처럼, ‘아이스버킷’처럼 위로부터의 문화캠페인으로 이어지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20대 국회는 사실상 마지막인 ‘1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당론으로 유치원 3법을 택한 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립유치원을 바꾸는 일은 검찰개혁 못지않은 큰 개혁이고, 민심을 받드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유총 권력이 두려워 입법 시기를 놓친다면 민심의 심판은 해당 의원들과 정당을 향할 것이다.


내년 4·15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물리적 충돌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워진 지 241일 만이다. 법안은 23~25일 여야 의원 15명이 50시간 찬반토론을 이어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거쳤고, 막판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 진입을 막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50%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한 선거법 원안은 현재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비례대표 30석에만 50%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한국당이 빠진 이른바 ‘4+1 협의체’의 긴 협의·갈등을 거치며 반영 폭은 줄었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접목한 첫 선거법이 태동한 셈이다.


파국이냐 대화냐. 시민들의 눈은 9일 본회의에 앞서 뽑힐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을 향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6일 ‘필리버스터 철회 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 협상에 끝내 불참했다. 강경·협상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새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이끌 문제라는 이유를 댔다. 그가 내딛는 첫발이 끊긴 대화와 정치를 살리는 방향이길 기대한다.


‘사방이 온통 깜깜했다. 좌우 구조물이 희미하게 보일 뿐 바닥은 가늠조차 어려웠다. 석탄 먼지만 쉴 새 없이 휘날렸다.’ 민주노총이 최근 공개한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석탄발전소의 ‘작업 중 현장’ 모습이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대부분 현장도 노동자들이 손전등에 의지한 채 작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2월10일 김용균 노동자가 숨졌다. 어두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컨베이어벨트 밑에 쌓인 석탄을 긁어모으다 벨트와 롤러에 몸이 끼였기 때문이었다. 조명시설만 있었어도, 도와줄 동료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도 ‘김용균의 현장’은 그대로인 것이다.


경찰은 6일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검찰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면 되고, 경찰은 변사사건을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 이를 놓고 안전공원 ‘검경 갈등’이나 ‘기싸움’으로 보는 건 좁은 시각이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당시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방해했고, 검찰은 공정한 부검을 관철시키려 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측과 밝히려는 측이 부닥쳤을 뿐 아무도 이를 ‘검경 갈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 윤석열 총장체제에서 검찰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권력기관처럼 행세하고 있다.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검찰이 절대 선(善)일 수는 없다. 검찰은 ‘셀프 수사’ 불신을 해소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을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청년기본법 안건에 대해서는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나홀로 찬성토론에 나섰다. 청년몫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 청년기본법을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은 여야가 합심해 만들고, 지킨 법이다. 비슷한 취지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자, 2018년 국회 청년미래특위가 여야 합의로 기존 7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청년기본법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국회 상황이 경색되며 상임위 등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다가, 첫 발의 후 1000여일이 지나서야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논란이 많았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통과로 누구의 정보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기업 등이 이를 폭넓게 쓰는 것이 가능해진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플랫폼 등이 연결·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마치 ‘원유’와 같은 존재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재료가 없으면 상품을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데이터 3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였다. 그러나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또한 크다. 정교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별개로 인권 차원에서 ㄱ씨의 사망 원인 규명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더욱이 지금은 검찰의 강압·밀실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개혁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나오고 있는 시점 아닌가.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금 문제는 신속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검찰의 ㄱ씨 사망사건 수사 전담이 과연 합당하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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